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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0-10-14 10:4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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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 시 저소득층 학생의 자존감 보호 및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비 신청 가구의 금융정보 조회 등을 가능토록하며, ‘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및 타 부처의 정보시스템과 연계ㆍ활용을 가능케하고, ‘교육비 지원 업무’ 중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적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지원(안 제30조의8)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적 취약 계층 자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음 나. 학교 급식비 등 저소득층 학생의 초ㆍ중등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을 규정(안 제30조의9)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초ㆍ중등교육에 필요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음 다. 교육비 지원 신청자 및 가구원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 및 조사ㆍ질문 근거 규정(안 제30조의10, 제30조의11 및 제30조의12) (1)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는 보호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에 따른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제출토록 함 (2)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금용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등을 제공토록 함 (3) 교육비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에게 가족관계증명 등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나 자료를 요구ㆍ조사ㆍ질문할 수 있고 관련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 가능 라. 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및 타 부처의 정보시스템과 연계 근거 규정(안 제30조의13 및 안 제30조의14) (1) 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제30조의4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정보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비 지원 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3) 교육비 지원 업무 수행에 따라 수집ㆍ보유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여 통계정보 등을 생성ㆍ활용할 수 있도록 함 마. 교육비 지원 업무 중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62조제2항) (1)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신청서의 접수, 재산ㆍ소득조사 등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 누설 등에 대한 벌칙의 근거 규정(안 제67조제1항제5호) (1) 금융정보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입법안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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