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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3:19: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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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이사"친인척 교장 금지' 조항 변호사 4명 중 3명 작년에 의견 개진 개정 사립학교법의 골자인 개방형 이사제와 이사장 등의 학교장 취임 금지 조항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자체적으로 법률 자문한 결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 고문변호사 4명 중 3명이 개방형 이사제와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 금지에 대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고문변호사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사학법 개정 논란이 불거졌을 때 교육부가 고문변호사 7, 8명 중 네 명에게 법률 자문한 결과를 답변 자료로 보낸 것"이라며 "위헌 의견이 더 많은데도 여권이 개방형 이사제,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금지를 규정한 사학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사학법은 사학재단 이사 정수 7명 이상 중 4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초.중.고)나 대학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한 개방형 이사제를 채택했고,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을 금지했다. 교육부는 답변 자료에서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사학 운영의 자율성, 헌법상의 평등 원칙,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과 학교법인은 공공성을 지니므로 공익 목적을 위한 합리적 제한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학 법인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학생 배정 거부와 학교 폐쇄 등 집단행동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의 16개 시.도 회장단은 12일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나라당도 11일 사학법 대책본부(본부장 이규택 최고위원)를 만들고 헌법소원 제기, 대리투표 의혹 규명, 장외 투쟁, 임시국회 거부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학교 폐쇄 등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며 학생들의 수업권을 박탈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05. 12. 12 중앙일보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08-05-09 13:35:31 핫이슈에서 이동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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