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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3:19: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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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찬성 140, 반대 4, 기권 10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1. 법인 이사 구성을 7인 이상으로 하고 2. 이사의 4분의 1을 학운위 복수 추천으로 임명하며, 3. 학운위 추천 감사 1인을 두고, 4. 교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5. 학교장의 임기를 4년,중임으로 제한하고 6. 이사장의 배우자 및 존비속과 그 배우자는 학교장이 될 수 없으며, 7. 이사장이 학교장을 겸직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법률안을 우측 정책동향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대응 활동은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08-05-09 13:35:31 핫이슈에서 이동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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