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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0-08-20 14:5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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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시설 설비 및 교직원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에 대하여 교원배치, 학교운영위원회, 지도·감독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을 해소하여 운영 활성화를 기하는 한편,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관련 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 등이 의무교육단계에 취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들의 초등학교 입학 절차를 중학교까지 준용하도록 하여 의무교육단계에서 일관성 있게 교육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지원의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 ③) 나. 통합운영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교직원 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시(안 제56조 ③) 다. 통합운영학교의 통합교명 사용, 예산 편성·운영 일원화, 행·재정적 인센티브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통합운영의 사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도?감독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56조 ④ 및 ⑤) 라. 통합운영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토록 하고 위원정수 및 분과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안 제58조 ⑤) 마. 외국인 아동 등(미등록 외국인 아동 포함)이 의무교육단계인 중학교에 취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초등학교 입학 절차를 중학교까지 준용하도록 하고, 이들의 고등학교 입학 절차를 규정(안 제19조 ①, 제75조, 제89조의2, 제92조 ③) 입법예고안을 파일로 첨부하니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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