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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0-08-09 12:58: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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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지난 8. 1 전라북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와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 [전라북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사태에 대한 사학의 입장] 1.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회장 최수철)와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회장 오정석)는 전북교육청이 지난 5월 이후 자체 심의위를 열어 통과시키고 교과부와의 협의 끝에 고시를 마쳤으며 입학 전형 요강까지 승인하였던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교육감이 바뀐 지 채 두 달도 안 돼 손바닥 뒤집듯 취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교과부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그 배경을 명확히 밝히고, 만약 해당 학교 및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까지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 우리는 일등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국제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 경쟁이 없는 사회,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는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 자율형사립고 제도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수월성 교육 실현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현 평준화 체제를 보완하는 선(善) 기능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율과 경쟁’을 기조로 한 자율형사립고 제도를 적극 지지한다. 3. 자율형사립고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와 동법 시행령 제91조의 3에 근거한 교육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가 교육감 개인의 교육철학에 맞지 않는다 하여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국가의 법령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와 다름 없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사회 전반에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교육정책의 호불호에 따라 교육구성원이 취사선택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촉발한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표한다. 4. 따라서 더 이상 이러한 무책임한 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교과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철저하게 실상을 파악해 국민과 지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만약 이번 사태로 두 학교가 혼란에 빠지고 결과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전국의 사학인들은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5. 끝으로 우리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또한, 사회적 우려 확산을 수습한다는 차원에서 전북교육청이 현재의 방침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차제에 교과부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처리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0년 8월 5일 사단법인 대 한 사 립 중 고 등 학 교 장 회 회 장 최 수 철 사단법인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회 장 오 정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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