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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체벌 전면금지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10-07-20 09: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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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 19 교사의 체벌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학기 부터 모든 학교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금지 조치가, 최근의 교사 체벌 사건으로 인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전에라도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 금지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조성되어 이루어진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학생 체벌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내 각급학교에서는 체벌 규정을 즉시 폐지하는 등 학교 생활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치와 함께,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과 폭언, 성폭력 및 기타 폭력 피해,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 및 대들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발주와 T/F팀을 구성하고,

 

생활지도 매뉴얼을 2학기까지 개발 각급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며, 교육연구정보원에 학교폭력과 관련한 온라인 상담 콜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는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94%의 교원이 교권 위기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체벌 금지는 교사들에게 교육적 방관자로 머물러 있으라고 유도하는 것과 같다"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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