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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0-07-19 09:50: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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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 1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 이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사립학교(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소재지 관할 시,도교육청의 공립학교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여 공립학교와 균형을 유지하고 학교단위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사립학교의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교육청의 공립학교회계 규칙을 준용함(안 제35조의2 신설) 개정령안을 파일로 첨부하니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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