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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0-07-15 15:4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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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지난 6.23-7.5까지 농어촌학교위원회와 더불어 전국 8개 시도 소규모 사립학교의 실태 및 농산어촌 사립학교들의 교육 및 운영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사항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1. 해산특례시한 연장은 위한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와, 2. 2009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정원외 기간제 교사의 임용 허용, 3. 소규모 사립 과원교사의 공립교 특채, 4.농산어촌소규모사립교의 법인전입금 납부 면제, 5.교원자격소지자를 구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 자격증 유무와 관련없이 유능한 인력 채용 허용, 6. 농산어촌 전원학교 추가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작성, 7. 15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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