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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운용에 관한 건의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10-07-15 15: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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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2011년 부터 도입 예정인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지난 5월 부터 약 2개월간 각 회원교에 관련 의견을 수합해 온 바 있습니다.

 

회원 중 상당 수가 2009개정 교육과정이 그 취지에 맞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원의 운용의 탄력성, 즉 적합한 교원수급 및 운용체계가 갖춰져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본회는 이와 같은 의견을 지난 6.24,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건의하였으며,  교과부에서는 이와관련하여 7. 17 공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통보해 왔습니다.

 

 

 1. 교원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사립학교에 한해서만이라도 개정 교육과정 2013까지 한시적 유예

 

   - 대국민 약속이므로, 차등 적용할 사항이 아님

 

 2. 유예가 어려울 경우, 공사립 교사간 순환근무, 겸임 등 대체 마련 노력

 

    - 공사립 교원 간 교류는 임용주체가 달라 곤란

 

 3.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과원 교사를 공립교로 특채

 

   - 사립학교 교원 공립교 특채는 교육감 소관 사항이므로 답변 곤란

 

 4. 교원수급의 불균형 해소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교원 임용을 일정비율(30%) 내에서 학교장 자율 지정 및 이에 대한 예산 지원

 

  - 비정규직 교원 임용은 각급 학교장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한 예산지원은 곤란.(시도 교육청과 협의)

 

 5. 교원 총 정원제 도입에 따른 학생 수 기준 교사 배정을 농산어촌 사립학교에 한해선 적용치 않거나 특별 추가 배정 요청

 

 - 사립학교 교사 배정은 시도교육청에서 결정

 

 

** 건의서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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