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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0-07-14 14:2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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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지난 7. 7,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사립대학지원과-3922호)해 온 바, 동 법률안이 사립학교 임원의 취임을 승인제에서 보고제로 변경하는 등, 사립학교와 법인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는 데에 있어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할 수 있겠으나, 제70조3의 조항으로 시정이나 변경 명령의 조항을 새로이 신설한 것은 기존의 과도한 규제 외에 또 하나의 규제를 추가하는 것이므로, 여러모로 불합리하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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