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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안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10-07-02 13: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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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6월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 학교 학생 학부모 지원 등의 현장사무를 교육장 사무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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