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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0-04-15 11:49: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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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춘진의원 등 10인은 지난 3. 22,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본회 홈페이지 게시판 교육정책동향 자료실 참조)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교과부에서는 이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현재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의견 조회를 하고 있으며, 본회는 동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학교 현장에 초래된다는 판단 하에 붙임 파일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첨부 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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