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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10-04-15 1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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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외 10인은 현재 자치기구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를 법적 근거를 가진 공적 조직으로 변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동 법률안은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이며,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반대의견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동 법률안 원안을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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