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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3:1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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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학법’대립 격화 지난 1년간 표류해온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안 심의 기한을 오는 16일로 지정했으나 여야는 13일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 심의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국회법이 허용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장 직권 상정에 의한 표결 처리 의도를 내비쳤다. 우리당 교육위원들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가 파행으로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간사는 지난 8일 심사기일 내 사학법 처리 일정을 합의했으나 교육위원장이 이를 파기했고,12일에는 여야 법안소위원간 논의 끝에 합의한 일정을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또 파기하는 등 사학법 개정 논의를 끝까지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사학법 처리 시한을 합의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사학법 처리 일정과 관련한 합의를 깼다는 우리당측 주장에 대해서도 “합의해준 적 없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으로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할 경우 국회 운영이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사학법 개정안 처리 시한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바 없다”면서 “우리 안은 전체회의에 잡아놓고 저쪽 것(여당 안)을 올리라는 것은 자기들 것만 올려 통과시키자는 것으로,그렇게 하면 국회는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 “국회의장은 심사 기일을 지정한 만큼 여야간 진지하고 성실한 토론을 통해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4일 김원기 국회의장을 만나 지난 1년간의 사학법 심의 경과를 설명하고 심사 기한인 16일까지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우리당에 대해 “사학법 개정안의 원안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협상 가능한 진전된 입장을 제시하라”며 “만약 진전된 안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심사 기한까지 교육위 회의 소집이나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05. 9. 15 국민일보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08-05-09 13:35:31 핫이슈에서 이동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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