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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0-02-09 10:5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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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와 시ㆍ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복식부기 회계방법을 사용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현실에 발맞추어, 사립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복식부기 회계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결산 시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재무보고서를 첨부하는 한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재무ㆍ회계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사학기관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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