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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건의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10-02-02 16: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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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지난 2009. 11. 30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령(안)에 대해, 각 시도 사무국의 의견을 규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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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의견

 


□  의 견  



학교법인 회계의 복식부기 도입은 학교의 규모와 여건 등을 감안해 단식부기 사용이 가능한 범위를 늘려 주시고, 지정된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교비회계 처리는 학교 교직원들의 관련 업무 이해와 적응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좀 더 연장한 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유  



. 사립학교의 회계는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의 단식부기로도 모든 지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음. 특히 학생수가 과소한(200명 이하) 군단위 이하의 사립학교는 영세한 재정 규모에 비추어 단식부기 사용으로도 충분히 회계의 투명성을 기할 수 있는 바, 굳이 복식부기를 그것도 지정된 회계처리장치에 연동시켜 사용케 하는 것은 소규모학교 교직원들이 겪고 있는 업무량의 과다함을 더욱 가중시켜 통상적인 활동 수행마저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학생수 200명 미만의 영세 사립학교에서는 복식부기 및 지정정보처리장치의 도입을 학교 단위로 자율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람. 




. 2010년 3월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학교회계전산시스템은 그 도입 목적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되며 학교현장의 많은 민원을 사고 있는 만큼, 보다 충분한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신중히 도입을 결정해 주시기 바람.

     1) 사립학교의 재정 상황은 기존 회계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공개되고 있어, 굳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학교 교직원들로 하여금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게 할 이유가 없으며, 모든 학교에 일률적으로 그 사용을 강제하는 것 또한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각 학교에서 현재 사용중인 시스템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새로운 회계시스템 도입으로 각 학교들은 매해 12월 말까지 예산 편성을 포함한 학교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위해 늦어도 11월까지는 담당 부서간 실무협의를 끝마쳐야 하지만, 이는 학교현장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그대로 수용하기엔 곤란한 면이 있음.

     - 현재 일선 중·고교는 11-12월 중, 수능시험을 중심으로 한 각종 진·입학지도, 신입생 전형, 신규 교원 채용, 보조금 집행 등을 중점 실시함에 따라 교직원들의 업무가 매우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새로운 회계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예·결산 운영 업무까지 떠안는다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아예 불가능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새 회계시스템 도입으로 앞으로는 각 사무의 담당교사가 사업별로 직접 예산을 편성·지출하고 재정 집행의 성과도도 평가받게 되지만, 현장에서는 이 시스템의 체제 및 내용, 활용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교사가 전무한 실정이며, 심지어는 시스템 도입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이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도입이 이루어 진다면 교사들이 겪을 심리적 혼란과 그로 인한 업무의 혼선은 상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새 회계시스템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시스템 구조가 사용하기에 지나치게 복잡하고, 융통성 있는 회계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의 내부적인 약점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가령, 예산 변경시마다 매번 추경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데, 이럴 경우 사립학교에선 이사회 결재까지 밟아 나가야 하는 등, 학교 자율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도 형식적인 처리에 매달리게 하는 비효율성을 안고 있음.    





     5) 아울러 새 회계시스템에서는 학교운영비와 수업료를 구분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새 시스템 도입에도 불구하고 전자 결재에 대한 증빙 서류 첨부를 위해 수기 결재는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이중 결재의 문제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요망되는 실정임.



  다. 이상과 같은 사유에도 불구하고 결국 학교회계에 복식부기 도입이 이루어 질 경우, 이를 반드시 새 회계시스템에만 연동시켜 사용토록 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이며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 만큼,

     - 학교에 대해선 큰 틀의 회계 원칙과 과제만 부과하고, 세부적인 복식부기 운용은 개별학교가 독자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허용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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