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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10.01.01공포)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10-02-02 16:19:51
첨부파일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입니다.

-개정이유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의 교부율을 조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첨부 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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