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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0-02-02 16:19: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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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입니다. -개정이유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의 교부율을 조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첨부 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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