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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0-02-02 16:17: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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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법률 제9908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급여 환수금 및 연체된 부담금의 이자율을 인하하고, 퇴직자의 퇴직급여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첨부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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