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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0-02-02 16:1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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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이유 고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부담금 인상과 연금지급률의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첨부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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