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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09.10.7공포)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10-02-02 16:06:43
첨부파일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입니다.

-개정이유

자율학교 및 자율학교 교장공모제의 적용 대상 학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교장 충원에 있어 공모제와 승진임용제의 조화를 위하여 공모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의 비율을 한정하며, 이와 함께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공모교장이 된 경우 특별연수를 받게 하려는 것임.


**첨부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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