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HOME 알림마당 자료실
|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0-02-02 16:06:43 | |||||||||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입니다. -개정이유 자율학교 및 자율학교 교장공모제의 적용 대상 학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교장 충원에 있어 공모제와 승진임용제의 조화를 위하여 공모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의 비율을 한정하며, 이와 함께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공모교장이 된 경우 특별연수를 받게 하려는 것임. **첨부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
||||||||||
이전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2009.8.18공포) |
다음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09.12.31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