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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2009.8.18공포)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10-02-02 16:02:24
첨부파일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입니다.

-개정이유

학교 영어교육 확대에 따른 영어교육 전문강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제도 도입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계속 임용이 가능한 기간을 최대 4년까지로 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여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첨부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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