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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주요정책과제 건의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10-02-01 14: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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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주요정책과제 건의

구분제목주요 건의 내용

사학정책 일반

자율형 사립고 도입 관련 건의본회는 교과부의 ‘자율형 사립고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음-학교 및 교육 운영의 충분한 자율권을 보장-입학생 전형 및 교육과정 운영, 납입금 책정, 장학생 선발, 법인전입금 납부 등 학교자율 결정-학생과 학부모가 그 결과를 평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자율형 사립고가 사립고로서의 본령을 회복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명실상부한 학교 선택권을 보장받으며, 자율과 창의, 경쟁을 원칙으로 한 대통령의 교육에 관한 국정철학을 관철하는 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귀 부가 상기의 개정령안 및 규칙 제정안을 통해 학교 운영에 일부 자율권의 한계와 기준을 설정한 것은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 의지와 역량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2단계 기숙형고교 선정방안 관련 의견 건의 대상학교가 사립일반계고까지 확대되는 이번 2단계 선정에서 ① 최소한 사립일반계고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전국 42개 군에 대한 선정을 적극 고려하되 ② 특히 1군 1우수고에 해당되는 학교를 우선 지정해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하고 ③ 대상학교는 각 교육청이 지역 실정 및 학교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한 학교 중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중, 농산어촌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건의본회는 교과부가 지난 2007년 일몰된 소규모 영세사립학교의 해산 특례조항을 부활시켜 2012.12.31일까지 적용 연장키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음.-농산어촌의 영세학교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 이들 학교에 대한 자발적 해산유도 시한 및 적용시한을 철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지원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해 특별교부금 등의 예산 편성을 의무화해 주실 것
‘자율형사립고’ 관련, 사회배려대상자 선발방법에 대한 의견 교과부의 ‘자율형사립고’ 관련 사회배려대상자 학생 선발 기준에 대해 본회는 ① 최소 학력기준의 자격만 충족하면 개별 학교가 독자 기준에 따라 재량껏 하도록 하고 ② 이들의 등록금 등 일체의 교육비는 정부가 부담해야 하며 ③ 정원의 20%에 달하는 배려 대상자를 모두 충원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재정 결손 보조를 하거나, 일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과부에 제출하였음
자율형공립고 방안 추진에 대한 의견 본회는 교과부가 공립고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7년 도입된 개방형 자율학교를 150개의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정부가 150개 공립고에 한해서만 더 많은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주고 연간 2억원씩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이며,-1, 2개 공·사립고가 병존하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공립고의 자율형 지정으로 인해 주변 사립고는 외면을 받게 될 것이며,-기존의 과학고, 외고, 자율고 등에 대해 일반계고교의 약 10%에 해당하는 150개의 자율공립고까지 등장하면 이들 학교에 의한 우수 학생 편중이 심화되어 일반계 공·사립고의 박탈감이나 소외감이 확산될 것이므로,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함.

교원 관련

사립학교법중, 교원강등조항신설에 대한 의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종류에 강등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과부 공고에 대해,-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과 징계는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의 정관을 적용받고 있고-국·공립학교와는 달리 강등되는 교원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전직’과 ‘전보’ 등의 인사 조치의 운용이 불가능해 사실상 해임보다 가혹한 조치일 수 있으니-‘강등’ 조항의 신설을 학교법인의 판단에 맡겨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하였음.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 훈ㆍ포장 수여 관련 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포상자로 선정되는 국민교육 유공자중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들의 수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따라,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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