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0-02-01 14:25:50 |
|
2009년 주요정책과제 건의 구분 | 제목 | 주요 건의 내용 | 사학정책 일반 | 자율형 사립고 도입 관련 건의 | 본회는 교과부의 ‘자율형 사립고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음-학교 및 교육 운영의 충분한 자율권을 보장-입학생 전형 및 교육과정 운영, 납입금 책정, 장학생 선발, 법인전입금 납부 등 학교자율 결정-학생과 학부모가 그 결과를 평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자율형 사립고가 사립고로서의 본령을 회복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명실상부한 학교 선택권을 보장받으며, 자율과 창의, 경쟁을 원칙으로 한 대통령의 교육에 관한 국정철학을 관철하는 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귀 부가 상기의 개정령안 및 규칙 제정안을 통해 학교 운영에 일부 자율권의 한계와 기준을 설정한 것은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 의지와 역량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2단계 기숙형고교 선정방안 관련 의견 건의 | 대상학교가 사립일반계고까지 확대되는 이번 2단계 선정에서 ① 최소한 사립일반계고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전국 42개 군에 대한 선정을 적극 고려하되 ② 특히 1군 1우수고에 해당되는 학교를 우선 지정해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하고 ③ 대상학교는 각 교육청이 지역 실정 및 학교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한 학교 중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중, 농산어촌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건의 | 본회는 교과부가 지난 2007년 일몰된 소규모 영세사립학교의 해산 특례조항을 부활시켜 2012.12.31일까지 적용 연장키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음.-농산어촌의 영세학교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 이들 학교에 대한 자발적 해산유도 시한 및 적용시한을 철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지원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해 특별교부금 등의 예산 편성을 의무화해 주실 것 | ‘자율형사립고’ 관련, 사회배려대상자 선발방법에 대한 의견 | 교과부의 ‘자율형사립고’ 관련 사회배려대상자 학생 선발 기준에 대해 본회는 ① 최소 학력기준의 자격만 충족하면 개별 학교가 독자 기준에 따라 재량껏 하도록 하고 ② 이들의 등록금 등 일체의 교육비는 정부가 부담해야 하며 ③ 정원의 20%에 달하는 배려 대상자를 모두 충원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재정 결손 보조를 하거나, 일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과부에 제출하였음 | 자율형공립고 방안 추진에 대한 의견 | 본회는 교과부가 공립고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7년 도입된 개방형 자율학교를 150개의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정부가 150개 공립고에 한해서만 더 많은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주고 연간 2억원씩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이며,-1, 2개 공·사립고가 병존하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공립고의 자율형 지정으로 인해 주변 사립고는 외면을 받게 될 것이며,-기존의 과학고, 외고, 자율고 등에 대해 일반계고교의 약 10%에 해당하는 150개의 자율공립고까지 등장하면 이들 학교에 의한 우수 학생 편중이 심화되어 일반계 공·사립고의 박탈감이나 소외감이 확산될 것이므로,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함. | 교원 관련 | 사립학교법중, 교원강등조항신설에 대한 의견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종류에 강등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과부 공고에 대해,-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과 징계는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의 정관을 적용받고 있고-국·공립학교와는 달리 강등되는 교원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전직’과 ‘전보’ 등의 인사 조치의 운용이 불가능해 사실상 해임보다 가혹한 조치일 수 있으니-‘강등’ 조항의 신설을 학교법인의 판단에 맡겨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하였음. |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 훈ㆍ포장 수여 관련 건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포상자로 선정되는 국민교육 유공자중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들의 수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따라,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를 요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