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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건의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9-12-04 1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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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지난 11. 17 입법예고(교과부 공고 제2009-308호)를 통해, 교장공모제와 관련하여 이 제도를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공모 교장은 임기(4년)에 구애없이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회는 12. 2 공문을 통해, 공사립간 형평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립학교 역시 능력있는 교장들이 임기에 구애없이 자기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현행 사립학교법의 임기제한(제53조, 4년 1회 중임)을 철폐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교과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건의서를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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