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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9-11-26 17:0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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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 6. 9 법개정을 통해 내년 1. 1부터 시행 예정인 학교급식법과 관련하여, 서울시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급식 운영의 비전문성과 인건비 상승 추가비용 등 운영의 비효율성, 비정규직 양산에 따른 고용 노동의 급여지급 문제, 관리감독의 문제, 그리고 학교 자율화에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교장회는 지난 11. 3 서울디자인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법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11. 19 서울 동성고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교장회의 학교급식법 관련 성명서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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