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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사업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4-29 22: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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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는 회원교 교직원과 본회 임직원으로서 사학에 공로와 업적이 두드러진 사람과 본회 산하 모범 시도회를 대상으로 "교육 공로 표창 규정"에 따라 표창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공로자 표창 사업의 근거가 되는 "교육 공로 표창 규정"은 1964년 4월 24일자로 제정 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4-5일 실시된 1964년도 추계 총회에서 첫 수상자를 배출했다.
또 1970년 4월 21일 첫 개정 이후 10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1964년 4월 24일 제정된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연합회 교육 공로자 표창 규정" 및 동 "심사위원회 규정"은 제1조에서 "본회 회원교의 교직원과 학교법인 및 그 임원으로서 사학에 그 공로와 업적이 현저한 분을 선발 표창"한다고 상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또 제2조에서 교육 공로자 표창의 종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때의 표창 종목은 연공상과 특별공로상 두 가지였다.
연공상은 본회 회원교의 학교법인 교직원으로 사학에 근무한 연한이 30년 이상이고 사학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분에게 수여한 상이다.
또 특별공로상은 본회 회원교의 학교법인 및 그 임원으로서 사학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분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특별공로상은 예산 사정 등으로 초기에는 시상하지 못하다가 1972년 부터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었다.
또 1972년 부터는 모범적인 시도회를 선발해 단체상을 시상했으며, 1975년 부터는 모범 교직원상, 근속상도 시상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공로 표창 규정"에는 연공상, 특별공로상, 모범교직원상, 단체상, 근속상 등이 있으며, 2001년 부터 회원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범학생표창"을 시상하고 있다.
모범학생표창의 종류는 봉사상, 선행상, 효행상 등 3종류이다.



◎교육 공로 표창 수상 내역 (1964 - 2007)

표창 종류표 창   대 상수상자 수시상 기간
연공상
본회 회원교 교직원으로서 사학에 근무한 연한이 30년 이상이시고 사학에 대한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분
16,3811964~2007
특별공로상본회 회원교의 교직원으로서 사학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분과 본회 임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분, 다만 본회 임원 중 중앙회 임원, 중앙회 부회장,또는 각 시도 회장으로서 4년 이상 근무하고 임기 만료로 퇴임한 분에게는 특별 공로상을 수상할 수 있다.8441972~2007
모범교직원상본회 회원교 교직원으로서 투철한 신념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동시에 학교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업적이 현저한 분. 본회 회원은 제외2791975~2007
단체상사학 발전에 그 업적이 현저한 본회 산하 시 도회351972~2007
근속상본회 직원 및 시도회 사무국장으로서 10년 이상 근속한 분.401975~2007



◎모범학생 표창 수상 내역 (2001 - 2007)

표창 종류표 창  대 상수상자 수시상 기간
봉사상본회 회원교 재학생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사회 공익을 위해 헌신한 학생4,2462001~2007
선행상본회 회원교 재학생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보살피고 묵묵히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데 솔선수범한 학생5,2322001~2007
효행상본회 회원교 재학생으로 남다른 효성과 예의로 부모를 섬기고 어른을 공경하며 타의 귀감이 되는 학생8,1842001~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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