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상단 글자

자료실

HOME     알림마당     자료실

교과부,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적정 규모 학교 육성방안 발표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9-08-27 11:19:29
첨부파일 :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8월 26일(목),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학교 이전ㆍ통폐합ㆍ재배치를 위한 종합대책인「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육성방안은 오는 2010-2012년 3년간 추진할 예정이며, 기존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학교 통폐합 사업을 도시지역까지 확대함으로 전국의 소규모 학교를 적정규모로 재정비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교과부가 발표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지속 추진


  


   - 재정적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하여 통폐합을 지원하고 통폐합된 학교는 전원학교로 지정,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


   - 군(郡)단위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군지역 전체 학교를 통폐합ㆍ재배치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사업」도 병행하여 추진.





2. 통합운영학교를 활성화하고 추가 육성한다.


  -  통합운영학교를 농산어촌 지역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학교교육 모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적, 행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12년까지 전국 50개 통합운영학교를 추가 육성할 계획


  - 모든 통합운영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학교운영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통합운영학교 지도ㆍ감독 및 회계ㆍ사무관리 일원화, 조직ㆍ인사 관리 합리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예





3. 도시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 도심지역의 공동화 등으로 학생수 2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학생수 기준 등을 시ㆍ도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연간 학교운영비 3배 내외(60억)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





4. 영세사학의 해산, 통폐합 및 사립학교 이전 촉진


  - 사립학교법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특례규정을 다시 도입하여 해산장려금을 지원하고 교육용 기본재산을 적극 매입.


  - 동일법인에서 설치ㆍ경영하는 중ㆍ고교 중 1개교를 폐지하는 경우 남은 학교에 교육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해산으로 폐지된 학교의 학생ㆍ교직원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


  - 구도심지역의 사립학교를 학교 신설수요가 발생하는 개발지역으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①학교용지 무상임대, ②개발지역내 설립예정인 공립학교 용지와의 교환, ③학교용지 확보시 건축비 지원, ④학교 이전 총 소요경비의 일부지원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교과부측 보도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이전글 교과부, 해산 특례규정 적용시한 연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예고
다음글 '09-2차 농어촌학교위원회 개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