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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9-07-20 13:5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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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수 격감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사학이 자발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사립학교법 제35조의 2)의 적용기한을 2012년 까지 연장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오는 7. 20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특례 규정은 소규모 사학이 해산을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①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 지급하고, ②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교법인이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는 이외에도 학교가 폐교되어 통학에 불편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인근 기숙형고교 기숙사에 우선 입사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교과부측 공고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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