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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9-04-13 14:0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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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지난 4. 10 교과부령 제32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지난 3. 27일 공포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자율형 사립고를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 바라며, 법령 원문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령 제32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학사 및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75호, 2009. 3.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방법과 법인전입금기준 등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 방법(제2조) 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방법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2)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거나 추첨에 학교장의 추천서, 중학교의 학생생활기록부의 기록, 실험ㆍ실습, 실기고사 또는 면접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함. 나. 법인전입금기준(제3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인 법인전입금기준을 특별시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가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으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3퍼센트 이상으로 함. 다. 교육과정운영기준(제4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운영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중 교과 이수단위의 50퍼센트 이상만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나머지 교과 이수단위는 해당 학교의 자율적인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함.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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