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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 관련, 시행령 공포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9-03-27 15: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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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운영,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09년 3월 2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3. 27 공포(대통령령 제21375)되었습니다.


OO 이와 관련 교과부는「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역시 지난 1월의 입법예고 기간에 이어 재입법예고(3. 20-31)을 거쳐 4월 공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교육감이 일반계 사립 고등학교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되, 평준화 지역에서는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실시하도록 함.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절차>






자율형 사립고 신청서 제출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심의




평준화지역 사전협의제 실시




자율형 사립고 지정




5년단위 학교평가로 재지정 여부 결정


(학교→


교육감)


 


(교육감)


 


(교육감→


교과부)


 


(교육감


→학교)


 


(교육감


→학교)


- 지정 기준


교육과학기술부령에서 정하는 법인전입금 기준(특별시ㆍ광역시 지역은 납입금의 5%이상, 도지역은 납입금의 3%이상)을 충족하고,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 납입금 : 수업료 및 입학금) 법인 또는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제출한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 계획,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기초로 시 교육청 별로 구성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함.


-  학생선발


자율형 사립고는 전기에 일반학교에 앞서 학생을 선발하며, 지역 또는 광역 시도범위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식(비평준화지역 학교는 자율선발, 평준화지역 학교는 추첨 또는 학교장추천서,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 등을 반영하여 추첨하는 방식으로 선발, 단, 필기고사 실시 금지) 으로 선발하도록 규정.


※ 전기학교 : 전문계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예체능고등학교(종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추가) / 후기학교 : 일반계고등학교 


- 사회적 배려대상자 고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정원의 20%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여 학생이 경제적 환경 등 교육외적 조건으로 인해 공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선발방법 및 재정적교육적 지원방안은 별도로 정책연구를 추진하여 발표할 예정.


-학교평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교육감 소속하의 「자율 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5년단위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는 공개하도록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교과부측 보도자료 및 본회 게시판 사학정책동향의 게시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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