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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4-29 15:2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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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주요정책 건의 구분 | 제목 | 건의 내용 | 행정제도 | 가)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갸정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서 제출 활동 | 교육부에서 2007. 7. 23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한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계획'을 통해, 1)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용어 정의, 2) 과원 교사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신규채용 시 특별전형, 3) 교원징계위에 외부인사 위촉, 4) 교원임면 보고시 인사위 회의록 제출, 5) 교사 신규채용 시험방법 변경등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등을 마련, 이에 대한 의견을 각급 학교에 요청해 옴에 따라 상기 계획이 사립학교의 인사 및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위해할 우려가 크고, 사학법재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 불과 3주만에 주요 조항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회원교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였음. | 나) '사학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 2007. 7. 3 국회에서 개정사립학교법이 재개정 됨에 따라, 사학의 재산규모 출연 기준액을 30%로 확대하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학교법인의 건학이념을 구현을 저해하는 자이며 학교법인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청이 자의적으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3분의1은 사립학교의 장이나 학교법인의 임원 경력이 있는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충중 교장의 임기 제한에서 초빙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제출하였음 | 교원문제 |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안) 작성, 제공 | 사립학교법재개정에 따라 다수 회원교들이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을 새롭게 제개정함으로서 이에 대한 참고(안)으로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을 작성, 각급 회원교에 배부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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