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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4-29 15:2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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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주요정책 건의 구분 | 제목 | 건의 내용 | 행정제도 | 가) 개정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서 제출 | 2005. 12. 28 사립학교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자유주의 원리 및 시장경제질서 등에서 위헌성을 지니고 있다는 헌법소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제출하였음. | 나) 감사원의 사립학교 감사 관련 탄원서 제출 | 감사원이 사립학교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계획을 발표한데 대해 1)감사 대상을 국고보조금 등의 사용 부문으로 제한하고, 2) 이번 감사를 사학에 대한 규제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3) 감사 시기를 재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였음. | 다) 소규모 영세사학 해산 추진관련 건의 | 소규모 영세사학의 해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한 '사립학교법해산특례규정'이 2005년 말 종료됨에 따라, 1)해산 추진교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신속히 특별교부금을 책정하고, 해산 추진 대상교를 종래의 100명 이하에서 200명 이하 학교로 확대하며, 3) 해산 특례 적용 시한을 폐지 혹은 3년 연 장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탄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음. | 라) 개정사학법 위헌 청구 관련 건의 | 2005. 12. 28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005헌마1260'의 위헌심판청구소송을 조속한 시일 내에 평결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본회 회원 일동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음. | 교원문제 | 가) 교원노조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 2006.9.22 노동부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입법 예고'를 통해, 특정노조의 단체 교섭 요구 사실을 사용자 교섭 대표가 공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조간 합의로 교섭단 구성이 어려울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교섭위원 결정절차를 마련하며, 교섭단의사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의사결정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데 대해 상기 조항 모두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노동부와 교육부에 제출하였음. | 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 제출 |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등이 2006. 11. 13일 제출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을 통해 한국교원총연합회가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와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대 해, 본회는 동단체 구성원이사립학교의 장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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