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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4-29 15:2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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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주요 정책 건의 구분 | 제목 | 건의 내용 | 행정제도 | 가) 사립학교법개정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 초중등사립학교의 시설 설비와 재산기준의 시도 교육감 이양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개정안이 정부에 의해 입법 예괴됨에 따라, 시도 재정 상황에따른 학업 격차 발생을 우려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이 아닌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설립 운영규정'의 개정을 통해 학교 시설 설비 및 재산 기준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명시해 줄 것을 바람. | 나) 사립학교법 개정안제출 | 임원 취임시 관할청의 승인 요건을 보고 사항으로 바꾸는 등 그간 사학계에서 중점 요구해 왔던 주요 조항의 개폐를 포함한 사립학교법개정안을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소속 3개 단체와 함께 각 정당에 제출하였음. | 다) 상지학원의 이사직무가처분신청에 대한 의견 |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설립자측이 현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건과 관련하야 임시이사가 설립자의 의사에 반하여 새로운 정이사를 선출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 라) 사학분쟁조정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 교육부가 2004. 8. 24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기능을 명시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동 법이 오히려 사학의 분쟁을 촉발할 수 있음을 주요 이유로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 교원문제 | 교장자격인정 대상 관련 의견 제출 | 사립학교 사무직 근무경력을 교장자격인정 대상을 위한 교육행정경력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조회 요청에 따라, 보다 신중히 접근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교장자격과 관련한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을 인정하는 자들과 사립학교 사무직 직원은 법률상 다른 신분임을 명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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