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상단 글자

자료실

HOME     알림마당     자료실

1999년 주요 정책 건의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4-29 15:22:19
첨부파일 :

1999년 주요 정책 건의

구분제목건의 내용
행정 제도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에 대한 건의법률 제6,007호로 개정, 공포된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사립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한 주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위원 선출 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람.사립중등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법적 성격을 자문기구로 볼 수 있는 만큼, 그 위원은 선출방식이 아닌 위촉방식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 법리상 적합하므로 이의 재고를 바람.
나. 전국단위 모의고사 실시에 관한 건의전국단위 모의고사의 실시여부와 방법, 횟수 등은 고등학교 학사운영의 자율화 차원에서 해당지역의 사정이나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람.전국단위 모의고사는 가급적 정부기관인 한국교육평가원 등의 출제와 평가를 통해 실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시와 관련한 비용은 교비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재정 문제사립학교 회계통합에 따른 보완조치 마련을 위한 건의그간 육성회비가 사립학교의 모자라는 학교운영비나 인건비 보조, 실험실습 활동에 큰 보완적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인 바, 회계통합 이후에도 육성회비의 총액에 해당하는 비용만큼은 사립학교의 어려운 재정운영을 감안,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교육적 용도에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 바람. 육성회비와 교비회계를 통합한다 할지라도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수요 판단시 육성회비를 기준재정수요액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교원 문제가.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설정을 위한 건의교원정년 단축 규정에 따라 오는 8. 31. 1만 5천여명의 공사립 교원들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담당 교과 지도나 학급 담임 업무 수행 등에 큰 공백이 빚어짐은 물론, 진학 및 취업지도에도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존 65세 정년 퇴직자를 제외한 퇴직 대상자들의 퇴직 시기를 2000. 2. 28로 연기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나. 교원 정년 단축에 따른 후속 보완책 마련을 위한 건의정년 단축으로 퇴직하게 될 교원들 중에는 학교법인의 설립자로서 교장으로 재직 중인 교원이 다수 포함되는 바, 이들이 그간 국민교육 발전에 끼쳐온 공로를 감안하여 그 인건비만큼은 62세로 동결된 호봉 수준에서 정년에 관계없이 계속 보조해 주시기 바람.많은 사학들이 사립학교법 제53조 3항에 의거,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교장 임기제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인건비 보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람.중등사학의 경우 그간 교장·교감 등의 상급자격을 취득할 연수기회가 부족했던 까닭에 현재 해당 자격 소지자가 희소한 상태이고 이에 따라 후임 보충에 애로가 있는 만큼, 상급자격 취득을 위한 기회를 확대해 주시고 후속인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이전글 1998년 주요 정책 건의
다음글 2000년 주요 정책 건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