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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4-29 15:2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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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주요 정책 건의 구분 | 제목 | 건의 내용 | 재정 문제 | 99년도 예산편성 추가 지침에 관한 건의 | 사립중등학교의 교직원 인건비 산정에 있어 정년 초과 교직원의 인건비를 수요액 산정에서 제외토록 한 것은, 이에 해당하는 자가 대부분 설립자 존·비속 교장이므로, 이들이 그간 국가교육발전에 끼쳐온 공로를 감안했을 때 그 공로에 비해 가혹한 대우를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들의 인건비만큼은 정년에 관계없이 기준 재정 수요액에 포함시키거나, 65세 정년시의 호봉을 그대로 유지시켜 수요액을 산정토록 해 주시기 바람. | 행정 제도 | 가. 99년도 예산편성 추가 지침에 관한 건의 | 사립학교 중에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의거 학교장의 임기를 4년으로 채택한 곳이 많아, 65세 정년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부득이 임기 중에 퇴직하는 학교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들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학사운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인건비를 65세 호봉 기준으로 하여 재정수요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나. 초중등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건의 |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안은 당초 교육개혁의 취지와 사학 운영의 현실적 특성을 도외시한 내용이므로, 현행대로 그 설치를 권장사항으로 남겨두시기 바람.학교헌장 및 학칙의 재개정, 학교의 예산 결산과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한 조항은 이사회 고유의 심의·의결 기능과 갈등을 일으킬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개정을 재고해 주시기 바람. |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학생징계 관련 조항에 대한 건의 | 학생들에 대한 지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시행령 상에 포함하여 규정할 경우,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과 관련해 온갖 고소와 고발 등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어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고, 또한 정당한 교육적 지도까지 법으로 판단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이의 시행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람.학칙은 해당학교의 문화적 풍토나 교육적 인간관계에 가장 합당하다고 간주되는 규정들을 학교구성원들의 합의하에 담아낼 수 있으므로, 학생징계와 관련한 일체의 지도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는 것이 법률적 판단에 맡기는 것 보다 타당한 일이라 사료되므로 이의 재고를 바람. | 라. 농·어촌 소규모 사학의 정비추진에 따른 건의 |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교직원은 전원 공립으로 특채하고, 학교법인의 재산 반환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세, 취득세, 상속세 등 제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람.설립 당시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학교법인으로 되어 있는 만큼, 설립 후 국고보조나 지원을 통해 증·개축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기소유권 이전된 것은 법인 재산으로 인정해 주시기 바람. | 교원 문제 | 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건의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비록 노조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80년대 후반의 교원노조 사태에서 보듯이 민간부문 노동운동과 연대, 정치투쟁으로 전화될 가능성이 농후한 바,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이의 법제화를 반대함.복수의 교원노조가 설립되어 이들이 선명성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활동의 강도를 높일 경우, 교원들간 분열과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져올 개연성이 크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로 돌아가게 되므로 이것은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임.만약, 교원노조의 설립이 허용된다면 노사 대등의 원리에 따라 상대자인 학교법인에게도 고용계약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등의 정당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의 재고를 바람. | 나.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관한 건의 | 교원정년단축 방안은 교원의 교직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을 일거에 박탈하고 직업적 책무감을 현저히 약화시켜, 학교교육 전반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그 법제화를 적극 재고해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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