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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4-29 15:1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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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주요 정책 건의 구분 | 제목 | 건의 내용 | 재정 문제 | 사학의 국공유지 사용에 따른 사용료 면제 건의 | 국민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립학교도 국공립 학교와 동일하게 국공유지 사용 시, 그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 주시기 바람. | 행정 제도 | 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의 | 학교의 주요업무를 심의하기 위해 지역사회 인사와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면, 학교장 중심의 자율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에 있어 혼란과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이미 학교에는 육성회를 비롯, 여러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러한 조직을 통해 지역주민 및 교육관계자의 건전한 제의와 요구를 수렴, 반영하고 있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는 불필요한 것임.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를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에 합리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로 활성화하여 육성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방안이라 사료되오니 이의 참고바람. | 나. 농어촌지역 영세사립학교의 향후 진로 모색을 위한 건의 | 폐교 위기에 처해 있는 농어촌지역 영세사립학교의 교육용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해당 법인이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해 주시고, 사회교육기관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람.농어촌지역 학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교원정원기준 및 교당 학급당 학생정원 등에 특혜기준을 마련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 농어촌학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농어촌지역 학생들에 대한 대입특별전형제도 적용시 입학정원의 2%로 되어 있는 수혜의 비율을 상향조정해 주시기 바람. | 다.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 | 교육연금법 개정안에서 연금재정의 압박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부담주체별 연금비용 부담율을 인상하려 하고 있으나, 교직원이나 학교법인에 대한 추가 부담은 하등의 명분이 없으므로 이의 재고를 바람. | 라. 중등학교 학생선발방식에 관한 건의 | 96학년도부터 실시 예정인 평준화 지역내 일반계 고교 학생선발방식(학군내 선 복수지원 후 추첨배정)의 시기를 학교의 학생선발권과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부여되는 98년 이후로 연기해 주시고, 중학교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근거리 배정방침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람. 평준화 정책 실시 이후 사립학교는 건학이념에 따른 특성 있는 교육을 실시해 오지 못한 실정임을 감안, 최소한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해 사학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후, 새로운 학생선발방식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람. | 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의 |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는 교육개혁위원회 원안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권장사항으로 하고,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에 국한하여 주시기 바람.동 위원회를 설치하기 원하는 사립학교의 경우라도 학교법인 이사회의 권한과 역할 및 기능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교원 문제 | 사립학교 사무직원 대우제도 적용 건의 | 국공립학교 일반직 교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대우공무원제도가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소요재원을 재정결함보조금기준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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