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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 | 등록일시 : 2021-12-16 13: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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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입법된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자 적용대상에 학교장이 최종 제외되었습니다. 본회는 그간 동법의 문제점과 학교장 적용의 부당성에 대해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의 철회를 국회 및 정부에 강력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최종 유권 해석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파일로 첨부하니 참고바랍니다.(관련 내용 27p~3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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