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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대상,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 철회 요구 서명 운동
작성자 : 관리자1 등록일시 : 2021-11-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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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31,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학교법인의 교육용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과세 변경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학교 교육용 토지는 면세에서 분리과세로, 학교 수익용 토지는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사립학교들은 연간 6천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지난 8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립학교들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더 큰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는 결국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사립학교 재학생 및 학부모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입니다.
동 개정안의 반대 및 철회 서명 운동 주소를 상단 배너에 링크하였으니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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