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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8.19 국회 교육위 사학법 개정안 일방 강행처리에 대한 본회 입장
작성자 : 관리자1 등록일시 : 2021-08-20 16:10
첨부파일 :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사립학교법 개정안 강행처리 8. 20).hwp
본회는 8.19 국회 교육위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립학교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심각한 사안이라 판단하여 이를 규탄하며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교육자치와 사학 자율 말살하는 위헌위법적 입법행위를 규탄한다

 

- 사학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강행처리 관련하여 -

 

 

1. 대한사립학교장회는 지난 8. 19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및 학운위 심의기구화를 강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데 대해, 사학의 자율성을 말살하는 반헌법적 위법적 행위임을 천명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정부 여당은 지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일방 처리한데 이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이번 법안마저 여야합의 없이 강행함으로서 국가 교육을 자신들의 이념에 따라 재단하는 반민주적 폭거를 내보이고 있다.

 

3. 사립학교는 과거 국가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자신의 재산을 출현하여 국가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며 우리나라의 교육발전과 근대화에 기여해 왔다. 조변석개하는 국가 교육정책의 변화에도 우리 사립학교는 교육의 근본가치에만 천착하며 묵묵히 그 어려움을 감내해 온 바 있다.

 

4. 그러나 최근 정부 여당의 무법적 입법행위는 사립학교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것으로서 사립학교의 존재가치를 상실케 하고, 백여년 간 국가 교육을 위해 헌신해 온 사학의 선조들과 현재의 사학 구성원들의 교육 의지를 무너트리는 폭거에 다름없다.

 

5. 헌법법률에 의해 그 자율성을 보호 받아야 할 사립학교가 학생 모집에서부터 수업료 책정, 법인 이사 구성까지 사실상 공립학교에 준하는 통제를 받아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정부 여당의 입법독재로 학교법인 이사회 기능을 무시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 강제, 규교원 채용의 교육청 강제 위탁, 교원의 인사권과 징계권까지 교육청이 관여케 하는 사태에 직면한 것에 참담한 심정과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6. 비록 일부 사립학교 운영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모든 사학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옳은 해결책이 아니다. 비리 사학은 일벌백계가 마땅하나 나머지 대다수 사립학교는 최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주어 그 고유의 설립 정신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고 학교를 운영하게 하는 것이 국가교육 발전을 이끄는 바람직한 길일 것이다.

 

7. 이에 강제 입법을 통해 사학을 옥죄고 근간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참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사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정부 여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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