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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관련 본회 보도자료 및 성명
작성자 : 관리자1 등록일시 : 2021-07-09 10:56
첨부파일 : 파일 다운로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침 수정 요구(보도자료).hwp

교육부, 사립학교 차별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내부 지침 철회해야

- 사업대상 영역에 공립학교는 개축, 사립학교는 리모델링만으로 한정한 것은 명백한 사립학교 차별 -

 

사단법인 대한사립학교장회(이하 대한사립학교장회)는 교육부가 현재 시행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있어 그 사업대상 영역에 공립학교는 개축까지 허용한 반면, 사립학교는 리모델링만으로 한정한 것은 명백한 사립학교 차별임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문제 사항

교육부가 7.1그린스마트미래학교’ 2021년 사업 대상학교 484개교를 선정하였다. 그중에서 사립학교는 49개교(10.1%)로서 전체 중학교 20.5%, 고등학교 39.9%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비율을 감안하면 차별적 선정이라 할 수 있다. 일부 시·도는 사립학교가 전혀 선정되지 않는 문제.

노후화되어 개축이 필요한 건물은 사립학교가 오히려 더 많음에도 사립학교를 개축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업적 오류임.

리모델링으로 한정되었기에 건물이 노후화된 사립학교들은 신청을 꺼리거나, 개축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리모델링만 신청할 가능성이 있음.

개축이 필요한 건물에 제한적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것은 향후 다시 개축해야 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국가적 예산 낭비.

공립학교는 개축, 사립학교는 리모델링으로 한정한 것은 고교평준화 체제하에서 학교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며, 교육균등을 보장하는 교육기본법 제42항에도 위배되는 지침임.

교육부의 이전 사업인 학교공간혁신 사업의 경우 사립학교도 개축이 가능하였음을 고려하면 정책의 일관성에 어긋남.

리모델링만으로 미래학교 4대 핵심요소(저탄소 에너지 자급 그린학교, ICT 기반 스마트 교실, 학생 중심 공간혁신, 지역사회 연계 학교시설 복합화)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

 

촉구 사항

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 영역을 공립학교 개축, 사립학교 리모델링으로 지정한 지침 신속히 철회할 것.

2. 기 선정된 학교일지라도 사업이 집행되기 전이므로 선정된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상황을 잘 파악하여 개축까지 허용해 줄 것.

3.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인 40년 경과된 시설 중 사립학교 비율 공개를 요청함.

 

 

성 명 서


사립학교 차별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내부 지침 철회하라

 
 1. 교육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대상에 공립학교는 개축까지 사립학교는 리모델링만으로 한정한 내부 지침은 명백한 사립학교 차별이므로 시정을 요구한다.


 2. 이는 국가교육 일익을 담당하는 사학인들의 사기를 저하 시키는 행위일뿐더러 공립학교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진 사립학교 학생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3. 오히려 노후화되어 개축이 필요한 건물은 사립학교가 더 많음에도 사립학교를 개축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은 사업비 185천억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의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켜 궁극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4. 교육부가 지난 7. 2 발표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차 선정 현황을 보면 484개 대상교 중 사립학교는 49개교에 불과하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전체 대상교의 20%로 사립학교 선정 비율을 제한하면서 사립학교에 대한 심각한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

 

 5. 고교평준화로 인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 같은 사립학교 차별 정책이 시행된다면 공립학교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환경을 보장받을 사립학교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교육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31, 교육 차별을 배제하는 교육기본법 제4조를 위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6. 현재 개축이 필요한 많은 사립학교들의 경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이 사립학교에 한해 리모델링만으로 제한되어 신청을 꺼리고 있는 형편이며, 또한 신청하여 선정되었다 할지라도 불가피하게 개축이 필요한 건물을 리모델링으로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향후 해당 건물을 개축해야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면 국가적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

 
 7. 교육부의 이전 사업인학교공간혁신 사업의 경우, 사립학교도 개축이 가능하였기에 이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대상에 있어 공사립학교의 다른 지침 적용은 정책의 일관성에도 어긋날뿐더러, 설득력도 떨어짐이 확연한 사실이다.

 

 8. 이에 본회 및 1,700여 사립학교 교장 일동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대상 영역을 공립학교 개축, 사립학교 리모델링으로 지정한 지침 신속히 철회하고, 기 선정된 학교일지라도 사립학교에 대해 개축까지 허용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사단법인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원 일동 


** 성명서 및 보도자료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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