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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 | 등록일시 : 2021-01-07 1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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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어제 산업재해법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포함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알려드렸습니다만 일부 내용이 오보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상임위 합의 사항에서 "중대 시민 재해"는 제외 되었으나 "중대산업재해" 부분은 학교가 포함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2가지로 구분되며, 중대산업재해는 소속 근로자 사망(또는 부상) 시 처벌 조항이고, 중대시민재해는 학교시설 이용자 사망 (또는 부상)시 처벌 조항입니다. 이 두 가지 중 '중대시민 재해‘는 제외되었으나 ‘중대산업재해’는 여전히 동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 법과 조례, 규정에 따라 상급 기관의 관리·감독·지시 하에 업무 수행하는 기관이며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선택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벌만 강제할 경우 외부의 정치 사회적 다양한 요구로 급식, 방과후 학교, 돌봄 학교 등 다양한 사회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학교로서는 학교 전반의 교육활동 및 학생·학부모 대상 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각종 소송에 학교와 학교장이 시달릴 우려가 큽니다. 현재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장은 교육시설 안전사고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안전점검 등의 책임이 이미 부과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충분히 관리 감독이 가능함에도 굳이 학교와 학교장을 중대재해기업특별법에 적용(중대 산업재해 부분) 시킨다는 것은 학교장의 사기와 활동을 위축시킴은 물론 현재 맡고 있는 다양한 사회 복지활동에 큰 제약이 될 것이므로, 동법의 적용대상에 학교 및 학교장을 포함시키는 시도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관련 청와대 건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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