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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특별법, 학교장은 제외하기로
작성자 : 관리자1 등록일시 : 2021-01-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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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통과 예정인 '중대재해기업특별법' 적용 대상에 학교장은 제외하기로 관련 국회 소위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본회는 학교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미 올해부터 시행 됨에도 동법의 적용대상에 학교장을 포함시키는 것은 학교장의 권익을 크게 침해하고,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판단 하에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의 동참을 회원들께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항의와 노력 덕분에 학교장 적용은 철회되었으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본회는 각종 긴급 현안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과 신속히 공유하여 본회 및 회원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교장선생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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