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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주요 정책 건의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4-28 1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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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주요 정책 건의

구분제목건의 내용
교원 문제가. 교원 정원 조정에 관한 건의교원의 정원을 정하는 것은 국가백년대계를 설정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그 교육적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적정하게 조정해 주시기 바람.지역간, 공사립 교원간의 수업시수 격차를 해소하여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교육과정 운영상 교원간 근무시수의 격차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간강사 채용 등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교원간 근무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람.공립학교 수준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부족한 운영비 및 인건비 전액을 국고 보조해 주시기 바람.
나. 퇴직수당제도 실시에 따른 건의공무원 퇴직급여 종류에 퇴직수당을 신설하는 퇴직수당제도를 국공사립 교직원이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적용해 주시기 바람.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 신설에 따른 소요재원은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 주시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다. 대우 공무원제도 실시에 관한 건의국공립학교 사무직원들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대우공무원 제도를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해 주시고, 그 소요재원을 재정결함보조기준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행정 제도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세 건의공교육을 담당하는 사립학교법인의 토지는 교육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 12에서 규정하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당연히 포함시켜 주시기 바람.현재 사립 중고등학교는 중학교의 100%, 고등학교의 78%가 국고보조에 의존하고있는 등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는 것은 사학의 발전을 위축시키므로 이의 시정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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