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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주요 정책 건의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4-28 12: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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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주요 정책 건의

구분 제목건의 내용
교원 문제가. 사립 중고등학교 폐교, 폐과 및 학급감축으로 인한 과원교사 공립특채에 관한 건의국공립교의 경우 과원교사의 발생 시 타 학교나 지역으로 전출하여 교직에 계속 종사할 수 있으나, 사립교원의 경우 타 법인으로의 이직이 불가능해 교직을 떠나야 하는 실정이므로 이들을 국·공립 교원으로 특별 채용해 공사립 교원간의 처우를 동등하게 해주시기 바람.국공립 교원으로 채용이 되지 않을 경우 교육법 시행령 제40조 및 43조의 한도 내에서 채용될 때까지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인건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급해 주시기 바람.
나.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건의현재 교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한계호봉제는 50대 중반부터 10여년 간을 호봉승급 없이 근무하게 되어 있어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직에 대한 유인체제를 약화시키므로 현재의 호봉제를 철폐, 정년까지 계속 승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람.사립학교 교직원 중 연금 불입이 만료된 자의 퇴직 시, 연금 불입이 만료된 때부터 퇴직 시까지의 기간에 불입한 연금액의 이자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퇴직 급여액에 포함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람.

행정 제도

사립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건의(1)공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은 국가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희망하는 사립공고에 한해 인문고로 전환토록 허용해 주시되, 계속해서 공업계 고교를 운영하길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해 주시기 바람.사립 실업계고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학생 1인당 일정액을 정액 지원하고, 그럼에도 부족액이 발생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재정결함보조금 형태로 추가해서 그 부족분을 보조해 주시기 바람.
사립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건의(2)실업고교에 대한 국고보조가 현실적으로 학교운영의 필요경비를 충당하지 못해, 실험 실습은 물론 건물의 유지 및 보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국고보조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실업고교에 대한 진학 희망자가 감소함에 따라 정상적인 교과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실업고 출신자에 대한 취업 및 승진에 있어 여러 혜택을 주는 방안과 진학기회 및 장학금을 확대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실업계 고교 학생 중 중도 탈락자가 속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보전책으로 입학 정원을 10%정도 초과하여 신입생을 모집토록 해주시기 바람.
재정 문제공납금 적정 조정을 위한 건의사립학교 재단이 영세하여 학교운영재원은 거의 공납금에 의존하는 실정이나, 수년에 걸쳐 공납금이 운영비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조정, 사학의 재정난이 심화되는 형편이므로 공납금의 적정조정을 건의 함.지난 7년간 공사립 학생간의 1인당 교육비 투자액이 중학교 120% 고등학교 218%의 격차가 나는 바,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고지원의 확대와 함께 공납금의 적정 조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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