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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3-09-02 18:0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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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학교법 체제를 총칙, 공통,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골자로 사립학교법 전반에 대한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본회는 이와 관련하여 첨부화일과 같은 사립학교법개정안(초중등교육 부분)을 지난 8월 14일 건의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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