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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주요 정책 건의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4-28 1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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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주요 정책 건의

구분제목건의 내용
교원 문제가.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개정 및 교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건의사립학교 교원연금법 제 46조에 의해 교원에 한하여 개인 부담금 합계액의 55분의 20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으나,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전액 학교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바, 이는 교직원 모두의 연금을 국가가부담하고 있는 공립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이의 시정을 바람. 퇴직금 지급에 있어 근무연한이 5년 미만인 경우 퇴직월 개인 부담금과 재직월수를 1.1로 곱하여 계산,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퇴직급여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의 시정을 바람.
나. 연금소급 대상자전출시 분납보장을 위 한 건의연금의 소급통산에 따른 소급분 납입에 있어 소급승인을 받은 학교법인에서 타 학교법인으로 근무처를 이동하였을 경우 이를 퇴직으로 간주, 고액의 소급분을 일시에 납 부토록 한 현 제도는 해당 교직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바, 학교의 이동을 전출로 인정하고 있는 공립교원의 경우와 같이 전출과 퇴직을 구분하여 전출에 따른 소급분의 분납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시기 바람.
재정 문제가. 수업료 징수율 조정에 관한 건의최근 수업료 징수율을 95%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영세민 자녀, 체육특기자 등 학비 감면 대상자에게 장학증서를 발급하고도시행을 할 수 없게 되어 학생과 학부형의 불신을 사고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 학교의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까닭에 우수학생이 도시지역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이의 시정을 바람.
나. 사립중등학교 적정 경비 확보를 위한 건의교원봉급과 수당인상, 학급당 학생정원감축에 따른 세입의 감소 등으로 재정결함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바, 공납금 및 재정결함 보조금 지급액의 재조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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