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상단 글자

자료실

HOME     알림마당     자료실

1981년 주요 정책 건의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4-28 12:19:09
첨부파일 :

1981년 주요 정책 건의

구분제목건의 내용

행정 제도

가. 사학교육 진흥에 관한 건의우리 나라 중등교육에 있어 사학의 역할과 비중에 비추어 장기간 사학 교육을 체험한 유능한 교원에게 장학직 및 연구직, 공립으로의 진출 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중등 교육의 발전을 기해 주시길 바람.
나.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및 복지후생 제도에 관한 건의사립교원의 재직기간 소급통산기간을 공립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사립교원의 퇴직 시 받는 불이익을 해소해 주시기 바람.사립학교 교원이 공립 교원 및 교육 전문직으로 전출 또는 임용되었을 경우 사립학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산정해 주시길 바람.퇴직한 사립학교 교원이 복직할 시, 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이전 재직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도록 해 주실 것.사립학교 교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할 경우, 장애연금이나 장애보상 금 지급에 있어 재해보상부담금을 국가에서 부담하여 사립학교의 재정난을 덜어주고, 사립학교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길 바람.
다. 학교장 임기제에 관한 건의사립학교법 제53조2의 학교장임명제에 관한 규정에 학교장 임기에 대하여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준칙으로 임기제를 일률 시행하는 것은 모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됨. 국공립학교의 장은 65세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데 반해, 사립학교 교장에게만 임기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남.사회통념이나 교육계의 관례에 비추어 재 임명에서 탈락한 사립학교의 장은 연령에 상관없이 조기 퇴직하여 실직하게 되므로 사립학교 전반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니 이의 시정을 바람.

재정 문제

가. 보조금 현실화에 관한 건의공립위주의 재정지원으로 인해 심화되고있는 사학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보조금을 책정해 주시고, 보조금은 사학의 재정결함을 충당하기 위한 국가의 특별지원이니 만큼 해당학교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해 주시길 바람.
나. 사립 중고등학교 재정확보에 관한 건의사립학교의 운영경비는 수익자 부담으로함이 원칙이므로 평준화 시책과 학부모의 부담능력, 정부의 물가정책 등을 감안하여 수업료와 육성회비 등 공납금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람.공납금 조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결함이 발생하는 사립학교의 경우, 보조기금을 현실 에 맞게 지급해 주시기 바람.사학의 재정난을 덜어주고 사립교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교원의 교직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정보 활동비 등은 국가에서 지급해 주시길 바람.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하여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보수비를 배정해주시기 바람.
다. 사립 교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기관운영판공비 국고보조에 관한 건의사립학교도 국가의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바, 국공립학교에 지급하고 있는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기관운영판공비를 사립학교에도 동일하게 지급해 주시길 바람.
라. 교육의 내적충실과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건의교육의 내적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 활동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가 급선무인 바, 75년에 책정된 학생 자율적 경비와 실험 실습비를 현실화하여 시도 교육감이 재량에 따라 조절토록 해 주시기 바라며, 육성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육성 회비를 인상 조정해 주시기 바람.
시설 설비노후건물 보수비 지원에 관한 건의인건비 및 수용비의 부족액은 국고보조로 충당되나 대수선비의 경우 지원이 전무한 지라, 재정 결함 보조금을 받는 학교의 경우, 시설이 낙후되어도 개선할 여력이 없는 실정임.사립학교도 공립과 동일하게 노후시설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하여 공사립 간 시설격차를 줄여 주시기 바람.
이전글 1980년 주요 정책 건의
다음글 1982년 주요 정책 건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