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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입장]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본회 의견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3-09-02 16: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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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가. 귀부가 금번에 소규모 사립학교 법인이 학생수 격감으로 해산할 때, 재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키로 입법예고한 것은, 소규모 학교법인의 원활한 해산 추진에 큰 촉매제 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돼 이를 적극 찬성하는 바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수반되는 관련 세금 부과 문제와 설립자에 대한 재산 환원시의 ‘과다 증여세 부과’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유
가. 지난 1998년 이후 사립학교법 제35조의2의 한시규정에 따라 소규모 학교법인의 해산이 추진돼 왔지만, 반환되는 재산의 매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 영세 법인이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현재까지 특례규정에 의해 해산된 법인수는 불과 11개에 지나지 않는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귀부가 해산하는 영세 법인의 기본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매입하는 등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한 것은, 해산 추진시의 최대 문제점을 해소해 준다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 평가할 수 있음.
나. 아울러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 시한을 종전의 2003년 말에서 2006년 말로 3년 연장키로 한 것도, 현재 해산 신청을 미루고 있는 영세 법인들이 향후 안정적으로 해산을 추진해 나가는 것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타당한 조치라 사료됨.
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는 법인세 부과 등의 관련 세금 문제가 필수적으로 뒤따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자칫 이것이 영세 법인의 해산 추진에 새로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그에 대한 면제를 관계 부처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람.
라. 또한 귀부의 재정 지원 방침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잔여재산 처리시 설립자에 대한 ‘과다 증여세 부과’ 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고, 실제로 이 문제가 관련 법인으로선 해산 추진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사항인 만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 등에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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