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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교육자치 관련)
작성자 : 관리자1 등록일시 : 2021-06-03 13:33
첨부파일 :

-의안번호 : 2110241

-제안일자 : 2021. 5. 20

-제안자 : 유기홍 의원 등 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문이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 근거로 작용하려면 주체의 모호성문제 등 공동 주체규정으로 권한 배분의 충돌과 책임의 불명확성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과 교직원 등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 마련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참여자들에게 돌리고 있음.

이에 공동 주체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시책 수립 실시 권한을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운영 자율성과 참여 보장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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