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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2108870
작성자 : 관리자1 등록일시 : 2021-04-05 11:38
첨부파일 :

-의안번호 : 2108870

-제안일자 : 2021. 03. 18

-제안자 : 권인숙 의원 등 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위원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와 비교할 때 동법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의 수가 지나치게 소수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위원은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위원의 성() 비율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등 징계사건에 대한 공정한 심의의 전제인 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3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특정 성()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에 대하여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한 징계심의와 의결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2항 및 제4항제1).

 

**의견 : 현재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 1명을 위촉하는 것에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최소 3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강제하는 처사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으로 인력 미확보로 징계위원회 구성마저 어렵게 만들 것이 자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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