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상단 글자

자료실

HOME     알림마당     자료실

교장중임 제한 관련 항소심서 본회측 패소
작성자 : 관리자1 등록일시 : 2018-08-22 13:14
첨부파일 : 파일 다운로드 교장 중임 관련 소송 2심 판결문.pdf

사립학교장의 1회 중임 제한을 정한「사립학교법」제53조 제3항의 해석을 놓고 본회가 지난 해 9월 제기한 「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 취소소송」의 제2심 선고가 지난 10월 7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에서 있었으며, 재판부는 여기서 본회 측의 패소를 선고하였습니다(판결문 파일 첨부).

이에 본회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판결문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거친 후 조속한 시일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입니다.

 

**항소심 판결문 파일 첨부 

이전글 "사학" 2018년 여름호 편집위원회
다음글 2017 정기총회 결의문
목록